파리바게뜨 조각케익 먹다가 이물질 나와 아이 다쳐 배상문의

사건번호 2020-0451510
접수일자 2020-08-04
품목 케이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주에 (어디서) 파리바게뜨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조각케익 구매(어떻게) 4살아이가 먹다가 자지러지면서 울어서 - 소아과에서 목에 걸린 이물질 발견. (왜) 8.3일 업체에서 방문하여 이물질 가져감-빵값 환급과 3만원 상품권 주신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기준 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의 경우-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물질로 인한 상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외기준은 따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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