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제 복용 후 증상 환불 요청건.
상담 내용
칼슘영양제 복용 후 계속되는 설사로 인해 복용을 조절해도 똑같은 증상으로 안내 받았으나 소견서를 첨부해야지만 환불 가능하다는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맞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또한 소견서에 대한 비용부분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칼슘영양제 복용 후 설사 등의 부작용 발생에 따른 환불요구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해당 제품 복용으로 부작용 발생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 때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병원진단서 등으로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며 발급 비용은 소비자께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하신 사항으로 보아 판매방법(방문판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일반판매 등)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단 사업체측으로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상세사건경위 및 요구사항을 기재하시어 구두상 보다는 서면상(전자메일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발송하신 이후에도 사업자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시 한 번 방문하여 주십시요.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