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운영자 고객 환불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20-08월 3 4 5일 예약(어디서) 민하우스 펜션(누가) 고객분(무엇을) 펜션을 고객이 예약을 3일 함(어떻게) 고객분이 펜션예약을 3일 하고 현재 2일째 전체 환불을 요청하고 있슴 현재 1일이 남아있어서 50%를 환불 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객은 전체 환불을 요청하고 있슴.(왜) 법적 규정을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펜션 운영중임고객분이 2박으로 오심가평에서 펜션운영함어제 오늘 2일 이용하고 있는데 취소를 하겠다고 함.이틀째 되는날 취소 요청함가평에 비가 와서 불안하여 가신다고 함.1일이 남아있어서 50%를 환불해 드린다고 하여도전체 환불을 요청하고 있슴 규정 문의함.
답변 내용
성수기 주중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위 규정 안내함현재 편션운영자 고객 펜션 이용중 취소 환불 요청으로 문의하므로고객분이 3일 예약하고 2일을 사용하고 취소는 전체 환불 불가이므로펜션에서 50% 환불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였다면 잘 하시고 계신 것으로 사료되므로고객분 설득을 잘 하셔서 처리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됨2020-08-04 오후 1시39분 팬션 운영자 전화쪽지 요청으로 통화시도전화를 받을수 없다라고 멘트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