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유행성분 검출된 치약 교환처 문의

사건번호 2016-0691174
접수일자 2016-09-28
품목 치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인체 유해성분이 검출된 치약을 선물로 받아 구입처를 알 수 없음. - 교환을 어디에서 받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 선물로 받은 치약이라 구입처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거부를 할 경우 제조사에 연락하여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해 보시고 원만하게 처리가 안될경우 다시 전화를 주시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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