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질로 계약해지관련문의
상담 내용
-소비자는 엘지 직수 정수기를 사용중임 -방송을 보니 호스부분에 이물질이 끼어있는 방송을 보았음 -기사님 점검요청을해서 보니 호스부분에 이물질 확인 -업체로 계약해지 요구하니 업체는 위약금 소비자가 내야 한다고함 -이런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것이 맞나요? -관련 규정에 대해 알고싶음.
답변 내용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할 수 있음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거 정수기등 임대업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할 수 있음.
--------------------------------------------------------------------------- -필터교체후 동일하자 다시 발생되면 그때 해지 요청 하시길 안내 -정수기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면 이번기회를 통화여 이의제기하면 업체도 믿고 사용해주는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주실것으로 생각하고 일단 사용을 하시길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