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섭취 후 배탈 발생 배상원함
상담 내용
- 음식점에가서 밥(콩국수)을 먹다가 이물질(라벨지)을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니 장염이라고 함- 식당에서는 이물질을 바로 버렸음- 이틀동안 일도 못함- 음식점과 통화를 했는데 화를내고 신고를 하라고 함- 이물질에 대해서는 서울시청에까지 신고를 하였음- 지금도 배가 아픔[이름] 소비자 [전화번호] 배탈발생치료비/사과/일실소득 등 배상요구 업체에서 가입된 보험사 확인요청
답변 내용
[식품성분분석 및 이물질발견]-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등으로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어야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전화번호])에 신고 할 수 있으며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 함.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T.1399) -6/8 1:47 [이름] 음식사랑 [전화번호]업체 통화불가-6/8 2:17 [이름] 음식사랑 [전화번호]업체 통화불가.-6/8 4:34 소비자와 통화 업체통화불가하였음을 안내함[기타 정보] / [전화번호] 다른번호 알려주심- 6/8 4:50 [전화번호] [이름] 음식사랑 통화연결 불가- 6/8 5:07 [전화번호] [이름] 음식사랑 통화연결 배상못하는게 아니라 입원한거하고 내역을 가지고 오면은 해드린다고 하였음보험청구하면된다고 함.주민등록증이랑 같아야 입원자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할게 아니냐고 하심보험회사에서 어차피 처리를 하니 소비자님건을 보험회사에 이관하심이 어떻겠냐고 안내드림전화번호/성함 알려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