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하자

사건번호 2020-0464639
접수일자 2020-08-10
품목 기타자동차용품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6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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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를 받기로하였으나 한번 격어본 상횡이 나중에 또 발생 안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품의 하자보다는 무조건 차량의 하자로 치부시켜버리는 업체의 당당함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않을수없습니다. 머하러 비용들여가며 저감장치 장착했는지 후회됩니다.겪어보니 심각한 상황입니다.

업체는 비용받고 달아주면 그이후 필터교체만시켜주고 매연발생원인 해결은 안해주는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피해전가를 시키는 상황이 많이 불안하네요.더 큰 사고가 나기전에 소비자 보호원이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보입니다제조사 이앤드디 전화[기타 정보] 담당자 사후관리팀 [이름]과장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동건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하여 합당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한국소비자원)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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