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카드 분실후 처리불만

사건번호 2016-0412775
접수일자 2016-06-17
품목 교통카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1. 6/16일 티머니카드사용중 분실됨 2. 은행에서는 정지가 되지않음 3. 티머니 본사문의하니 분실시에는 정지가 안된다고함 4. 이용약관에 따름

답변 내용

교통카드는 무기명 채권으로 증서상에 권리자을 지정하지 않고 증서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여 사용 가능한 채권입니다. 선불식교통카드의 고유번호를 사업자 홈페이지에 등록하더라도 등록 행위자만이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록행위만으로 무기명채권이 기명채권으로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불교통카드에 분실 도난시 카드값과 잔액은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약정 조항이 있다면 계약에 의해 잔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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