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머니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피해

사건번호 2020-0183724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교통카드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7,7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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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내용 상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던 교통카드(티머니)가 갑자기 인식되지 않아 문의하였더니 유심 노화에 따른 문제라며 자비로 유심 교체할 것을 권유받아 매우 당혹스럽고 언짢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사업자측 홈페이지를 보면 '단말기에서 인식되지 않는 고장카드는 티머니 가맹편의점에서 환불봉투를 받아 티머니 고객센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된 카드는 잔액 확인 후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 처리가 되며 입금이 확인될 때까지 티머니 환불 접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후 2년 이내의 불량카드는 카드대금을 지급합니다. 단 고장카드 중 파손카드 구입 후 2년 경과 된 카드의 구매 대금(카드값)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지되어 있습니다.단말기 인식 불가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부분은 사실확인이 필요할 것이나 상기내용 참조하시어 고장카드(구입 2년이내 해당)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 없이 환급 조치 등을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접수시 검토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티머니카드 구입내역 사용잔액 자료 사업자와 주고 받으신 문의/회신메일 캡쳐본 등)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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