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후 두피 손상시 해결기준 문의

사건번호 2016-0387807
접수일자 2016-06-08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06.07 미용실에서 탈색 후 염색을 함. -염색이 제대로 안됨. -두피도 손상됨. -해결기준 문의.

답변 내용

*미용업 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서비스가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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