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로션)이물질 혼입으로 소보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404610
접수일자 2016-06-15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 화장품(로션) 사용중 이물질(플라스틱류 좁쌀같음)혼입됨 확인되다-판매자에게 위 내용 전달시 어떠한 처리도 불가 통보 받았다며 소보규정 문의하다--------------------------------------------------------------------------15년 9월 구입.

제조업체 마지코리아 . 판매자 마지코리아 . [전화번호]구매한지 오래되어서 환불 못해준다고함. 1372와 통화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이야기하니 그제서야 자기네도 확인해보고 답변을 준다고하는데 정확히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음. ~~~~~~~~.업체가 전화도 안받고 직원관련된 사람전화해도 전화를 받지 않음.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분쟁유형 중 소비자의 경우 *이물혼입으로 인느 해결기준에 의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 ----------------------------------------------------------------- 통신판매업에 해당 되는 판매처이기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비자는 제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드으이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도니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수 있다.

해당 내용 업체에게 안내. ~~~~~~~~~~ .재상담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8) 부작용 .피해구제접수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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