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관리 피해 위면 해지 요청

사건번호 2016-0408762
접수일자 2016-06-1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청호나이스 정수기 사용중 이물질 발생피해로 해지요청. 2.본사에서는 코크부분 교체해서 사용하라는 안내를 받음. 3.관리소홀 피해 발생 (코크부분 관리 소홀 담당 관리코디도 인정을 함) 4.필터교체는 주기적으로 받았으나 코디가 바뀌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은 피해 발생 5.가입자:[이름] [기타 정보] 주민:[고유식별] 6.계약일자는 2014년 8월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은 13개월 남은 상태임 (현재 23개월됨.) 7.소비자요청: 관리소홀로 위면해지요청.

답변 내용

6-16 소비자요청에 의하여 청호나이스측에 확인 협조차 공문발송하여 원만한 처리요함. --------------------------------------------------------------------------------- 6-17 업체답변:소비자와 협의후 코크부분 점검후 부품교체로 처리되었으며 사후 관리와 정수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종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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