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제이 참기름 만두 먹고 배앓이 피해

사건번호 2016-0390847
접수일자 2016-06-09
품목 참기름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4주전 집앞 마트에서 cj참기름을 구입하고 2주전에는 cj만두를 구입 함. 2. 참기름은 나물을 조리할때 사용했고 이후부터 배앓이를 함. 3. 참기름이 원인일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고 그동안 민간요법으로 배앓이를 진정시킴. 4. 2주동안 배앓이를 하다보니 기력이 따려 공부방 운영에 지장을 받음.

5. 자녀는 cj만두를 먹은뒤 탈이 나 민간요법을 하고 만두를 먹이지 않음. 6. CJ 식품을 먹고 나타난 증상이기에 CJ에 알렸고 직원이 찾아옴. 7. CJ에서는 사과한마디 없이 참기름 냄새를 맡아보더니 이상이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책임이라고만 함. - 동일 제품은 수거하여 검사를 해보겠다고 함.

8. 사업자 태도가 괘씸하여 공부방 운영 등 손해배상을 요구함. 9. 지금이라도 참기름과 만두를 먹고 배앓이를 하면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어떤 식으로 보관했는지 알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하여 문의. - 예민하여 유기농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다른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본인만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언급하심.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의 품질하자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다만 구입한지 일정기간이 경과되었고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이 없기에 식품과 부작용과의 원인규명이 쉽지 않아 보임. -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원인규명이 필요하며 이는 병원 등 전문가의 소견이 필요함. - 개봉하여 복용한 상태에서 다시 복용하여 부작용 재발로는 의미가 없어 보이며 제품과 같이 생산된 제품을 수거하여 원인규명을 해보는 것이 최선으로 보임. - 원인규명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민원접수가 가능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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