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먹고 설사한 경우 환불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388118 접수일자 2016-06-09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한약먹고 설사한 경우 환불 규정 문의 답변 내용 환불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함 해당병원과 협의가 안되면 피해구제신청 가능함을 안내함 공유하기URL 복사XFacebook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