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스탕 자켓으로 인해 가죽핸드백 이염
상담 내용
1.의류판매업체임 2. 소비자가 양모 무스탕 자켓에서 염색이 빠져 핸드백으로 이염되었다고함 3. 2년전에 구입한 가죽MCM가방임 4.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무스탕 자켓 염색 불량으로 핸드백에 이염되었다면 감가 상각하여 보상 됨 -가죽가방 내용년수 3년 소비자 착용일수 2년의 경우 구입가격에 40% 내외로 보상됨을 알림 -의류 심의 받아 볼것 안내함
1.의류판매업체임 2. 소비자가 양모 무스탕 자켓에서 염색이 빠져 핸드백으로 이염되었다고함 3. 2년전에 구입한 가죽MCM가방임 4. 보상 규정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무스탕 자켓 염색 불량으로 핸드백에 이염되었다면 감가 상각하여 보상 됨 -가죽가방 내용년수 3년 소비자 착용일수 2년의 경우 구입가격에 40% 내외로 보상됨을 알림 -의류 심의 받아 볼것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