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스탕 자켓으로 인해 가죽핸드백 이염

사건번호 2016-0419009
접수일자 2016-06-21
품목 천연피혁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의류판매업체임 2. 소비자가 양모 무스탕 자켓에서 염색이 빠져 핸드백으로 이염되었다고함 3. 2년전에 구입한 가죽MCM가방임 4. 보상 규정은?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무스탕 자켓 염색 불량으로 핸드백에 이염되었다면 감가 상각하여 보상 됨 -가죽가방 내용년수 3년 소비자 착용일수 2년의 경우 구입가격에 40% 내외로 보상됨을 알림 -의류 심의 받아 볼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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