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돈가스르 먹다가 상해를 입어

사건번호 2016-0374297
접수일자 2016-06-02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예산에서 식당을 하는데 6개월전에 고객이 치즈돈가스를 드시다가 딱딱한 물체가 나와 이에 상해를 입음 - 당시에는 사과를했고 치료비를 200만원을 협의해주기로 함 - 나중에 가입한 보험이 있어 보험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함

답변 내용

- 보험사와 피해자와 협의해야할 부분임 - 무리한 요구시 소송진행할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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