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불량 운동화 배상액 문의

사건번호 2016-0403039
접수일자 2016-06-14
품목 운동화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10개월전에 운동화 구매함 2.세탁후 갑피 염색이 빠짐 3.한국소비자연맹에 심의한 결과 제조업체 책임으로 나옴 4.동일한 신발 요청하니 구입시기가 있기 때문에 구입가의 40%보상해 준다고함 5.동일한 신발로 받을수 없는지?

답변 내용

1.10개월을 사용 하셨다면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 후 환급 가능하며 동일한 새제품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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