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으로 인한 취소 요구

사건번호 2020-0086108
접수일자 2020-02-11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2

상담 내용

-2020.1.28 무릎이 아파 관절에 좋다는 광고를 보고 관절보궁에 주문함.-3개월분 790000원 신용카드 6개월 할부 결제함.-1개월분 배송받고 섭취해보니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였음.-기운도 없고 눈이 노랗고 반점과 열꽃이 피었음.-판매업체에서는 호전증상이라고 하면서 계속 섭취 권유함.-부작용으로 인해 섭취 불가함으로 남은 제품에 대해 반품 원하고 배송받지 않은 2개월분 취소 원함.

답변 내용

-2020.2.11 3:19 [전화번호] 업체 연락하였으나 통화불가하였음.-2020.2.11 3:20 [전화번호] 통화중으로 통화불가하였음.-2020.2.11 5:48 [전화번호] 통화중으로 통화불가하였음.-2020.2.11 5:49 소비자 통화함.업체에서 2박스 비용이라고 설명하였고 한박스는 서비스제공이라고 설명함.계약당시 녹취내용은 3박스이고 한박스 서비스란 사실 확인됨.계약내용대로 환급 원함.-2020.2.18 3:29 소비자 통화함.1박스 265000원 요구함으로 협의하실것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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