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 염증 증상으로 인한 피해보상

사건번호 2016-0400728
접수일자 2016-06-14
품목 산후조리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산후 조리원 퇴소 시에 아기의 무릎 뒤에 염증을 발견함 -땀띠를 방치하여 염증이 됐다고 함 -산후 조리원에서는 아기의 치료비만 손해배상한다고 함 -후유증 부분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봄 -산후조리원 비용도 내야하는지 궁금함

답변 내용

-산후조리원에서 질병 감염 시 이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 없음. -아이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따라서 비용청구하셔야 할 것임 -법률구조공단(132)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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