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프라임 산후조리원 집단폐렴 사태에 대해 억울함을 소호합니다.
상담 내용
제주도 프라임 산후조리원에서 집단폐렴 집단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는데 산후조리원에서는 자기네 과실이 아니라며 되려 피해자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바이러스성 감염을 조리원측 과실인점을 피해자 부모에게 입증하라 합니다. 과실인점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어서 치료비 70프로만 피해자 부모들에게 지급한다 합니다.
조리원비 환불도 안된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보건소측도 산후조리원에서 집단 감염사실이 맞고 도청에서도 역학조사결과가 있어야지만 치료비를 지급한다는건 말도안된다고 했음에도 조리원은 7명의 변호사를 써가며 피해자 부모들에게 겁을 주며 압박을하고있습니다. 진단서기록도 다른 피해자들 부모 진단서기록도 모두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막무가네로 조리원과실이 아니라고 하며 조리원과실이 설상 인정이된다하더라도 보상금액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희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지않았습니다. 다른건 몰라도 치료비는 전액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리원측은 뉴스방송에서 집단폐렴사건에대해 보도를 했다며 그 책임을 피해자 부모에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뉴스방송국에선 자신들의 할일을 한것일뿐입니다. 대학병원에 집단으로 신생아가 같은바이러스를 가져서 입원을했으면 당연히 뉴스방송국에서 나올것입니다.
그부분을 왜 저희 피해자 부모들이 제보를했다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며 피해자 부모들에게 겁을 주고있습니다. 아이와 부모들은 조리원의 서비스를 받으며 그로인해 집단 감염이 일어났고 그 피해를 조리원은 밝히지 않고 되려 부모들을 압박해 피해사태에 대해 규명하고 원인을 밝히라고합니다.
책임을 안지려고 합니다. 억울합니다. 20일된 신생아가 아파서 숨못쉬고 호흡기 끼고 양팔다리에 주사바늘 꼽고 약물치료한것도 억울한데 치료비도 70프로 준다합니다. 산후조리원은 서비스업입니다. 저희는 그 서비스를 받고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는 결과지가 없더라도 12명이 넘는 아이들이 집단으로 감염을 판정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한 산후조리원 잘못임을 입증한것입니다. 그런데도 역학조사결과가 있어야된다고합니다.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내용 상 산후조리원에서 집단폐렴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나 그에 따른 조리원비와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셨으나 오히려 소송을 하며 피해자 부모들에게 심적고통 및 피해를 주니 얼마나 답답하시고 속상하실지 짐작됩니다.
우선 본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를 권고하는 업무로 처리 당사자 중 일방이 소 제기를 한 경우에는 본원의 피해구제 업무가 불가합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자문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