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보증기간 남아 있는 자체 하자 제품(블루투스 이어폰)을 30% 제외하고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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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 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지원됨을 안내드립니다. [구입내용] 2018년 11월 22일 ''와티즈''라는 펀딩 플렛폼을 통해 제품을 펀딩했고 그리고 2018년 12월 2일 펀딩이 종료가 되어 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금액은 102800원(배송비포함) [경위] 다음해인 2019년 2월 말쯤에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사용한지 얼마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끊김현상과 충전 문제로 a/s를 신청하였습니다. a/s방식은 새제품으로 맞교환 형식이었고 추가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여러번 a/s를 받아 오다가 올해 1월 7일 같은 증상으로 다시 신청을 했는데 한달만에 돌아온 답변은 ''비핏as안내입니다. 그동안 제품문제로 불편드린점 사과드립니다. 중간에 일본제조사가 as비용을 선입금 받고 연락을 끊어서 그동안 저희가 직접 중국공장에서 새제품을 구입하여 교환해드리는 방법으로 as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1년이 되자 이제는 중국공장도 손을 놓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지막까지 as는 책임지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환불을 해드려야 될 것같습니다. 다만 판매된지 1년이 되는 제품이고 as비용으로 중국공장에 물려있는 비용만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서 서포터님께서 펀딩하신 가액에서 3만원을 제한 금액(7만원)으로 환불받으시는 방법은 어떠신지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보증기간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고 1년정도 사용했으니 30% 감가하여 환불한다는 내용입니다. (9만원 환불 해준다고 원하면 계좌번호 남기라고 메일 옴) 사실 사용자의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 제품 자체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문제로 또한 회사 경영상의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로 구매자 사용자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의(요구)사항] 서비스가 더이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액 환불을 요청합니다. a/s 때문에 사용 못한 기간만 생각해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빠른 메일 답변받고 이해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피드백을 주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끌다가 보증기간 끝났으니 이젠 수리도 못해준다고 할까봐 무섭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으로 보아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통해 구입한 물품의 하자 수리 문제로 불편을 겪고 계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보상기준에 의하면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4)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사업자가 위 규정에 위배되어 처리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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