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설치 후 싱크볼 녹 발생

사건번호 2016-0490271
접수일자 2016-07-18
품목 싱크대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8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16일에 설치 마무리 후 7/17일 이사 함. 2.이사 후 저녁에 씽크대에서 컵을 씻는데 씽크대에 녹이 생긴것을 확인 함. 3.설치업자에게 문의 하니 제품에 하자가 없다고 발뺌을 하여 씽크대 판매업자와 확인 해보겠다고 함. 4.현재 총계약금 480만원 중 50만원만 지불 하였음. 5.사업자는 완불요청을 하여 제품을 교체해주지 않으면 지불 못한다고 하였는데 사기죄로 고발한다고 함. 6.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 하여 판매자와 확인 하기로 하였는데 교체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소비자가 협의 후 재 상담하기로함.7/25(4:00) 소비자방문 씽크볼은 교체 해주기로 했음.

싱크볼이 녹이 슬어서 교체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 계약금을 완불 하면 교체 해준다고 하여 경찰서에 찾아가서 고소를 하였음. 인조대리석 상판을 12mm로 한는 걸로 알았는데 확인 해보니 6mm로 하였음. 벽지 도배를 180만원에 하기로 하였는데 20만원 추가요금을 달라고 하여 반절씩 손해보자고 하여 10만원을 추가 하였음.사업자 전화 번호 [전화번호](4:30)사업자 통화 소비자가 경찰에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자기는 일한 금액도 받지 못하고 3일만에 경찰서에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소비자를 봐줄 생각이 없다.

지금 법무사에 가압류 신청하고 있음.소비자 8/1일 법률 자문 받아보기로 함.-8/1 변호사님 전화 안됨.공사완료 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비용 완불해야함. 다만 씽크대 하자건으로 씽크대 비용만 남겨놓고 지불하시고 난 후 씽크대 교체 후 완불 하는 것으로 합의 해야할 것 같음.-8/1(5:30)소비자 통화 위 내용을 안내하니 소비자는 거부함.씽크대 상판이 6mm로 시공 되어있는데 12mm로 해야 됨.씽크대를 가장 잘 해달라고 요청 하였는데 눈속임으로 시공 한 부분은 부당함.

현재 전기스취치가 고장이어서 스위치도 본인이 구입하여 교체하였고 장판도 시공이 불량함.중재안을 할 경우 대금만 받아 챙기고 수리는 해주지 않을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잔금은 지불 할 생각이 없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처리 하겠다고 함소비자 단체에서는 계약 할 때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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