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내부 벌레 발생으로 인한 처리 지연 불만

사건번호 2016-0499861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고 있음 2> 6월 중순경 관리를 받았고 그후 얼음정수기 사건이 발생하여7월 초 소비자가 자체 점검을 해봤음 3> 정수기 내부에서 벌레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즉시 사업자측에 처리 요청을 했음 4> 정수기 철거를 해갔는데 그후 배상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5> 철거된 지점에 보상과 전화번호를 물어봐도 모른다고 함 6> 소보원에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중재해 달라.

답변 내용

- 정수기 관리 피해를 입은 경우 렌탈료 환급이나 기기교환위약금 없이 해지처리 가능함 사업자측에 처리요청 공문 발송해드리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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