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낙상사고 처리 문의

사건번호 2016-0372476
접수일자 2016-06-01
품목 상해보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신청인의 어머님은 2월 26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였다가 시장개장으로 정리가 안된 바닥에 넘어져 상해를 입음 -다친 직후로는 엑스레이상에 이상없음으로 별 무리없었으나 3개월후 차차 오른쪽손가락 4개를 굽히지 못하심 -5월 17일 MRI예약한 상태임 -시장을 상대로 배상요구할 수 있는 기준과 손해배상요구 금액정도는 어떠한지 문의

답변 내용

-자세한 내용 확인후 통화해주기로 함 -4시 15분 통화함 -시설물배상책임보험은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시설물에서 다친 사람에 대해 치료비항목으로 1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있어 이 비용을 지급하는 것임.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소홀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통상 이런 경우 치료비 및 일실상실비용 위자료 등을 청구하실 수 있으나 위자료의 경우 개인의 직업 환경 나이 성별 등 여 러가지 종합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하나 위와 같은 사고의 경우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손해배상 여부의 세부적인 판단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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