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에서 기구를 타다가 파절된 치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98472
접수일자 2016-07-20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신청인의 자녀가 에버랜드에서 놀이기구를 타다가 치아가 파절됨. 2. 이 관련하여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시설기구의 안전 미흡으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되신 경우 치료비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상실 등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보상은 사업자가 해주어야 하나 해당기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을 근거로 해서 보험회사에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보험회사의 보상액이 보험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르거나 소비자의 과실이 없음에도 사고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실제 손해액보다 적게 보상해 준다면 사업자나 보험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자나 보험회사 모두 책임 회피하거나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 실제 피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거부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적인 자문을 받으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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