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닭 아물질(벌레)발견 배상 지연 부당

사건번호 2020-0472228
접수일자 2020-08-13
품목 기타육류·육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 8. 9.(어디서) 노랑통닭(누가) 본인(무엇을) 통닭(어떻게) 190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 제품 주문 먹으려고 했는데 양넘에서 애벌레가 있어 먹을수 없어 신고함.-사업주는제품 수거해 갔는데 배상 등 지연하는데 부당함.-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요청

답변 내용

1.ㅅ기품에 이물질이 발견시 관할 지자체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신고 하도록 하고 이물질 발견시 증빙자료(사진)등)확보 하도록 함.2.사업주 대표(지점)께서는 소비자께서 의로한 이물질 관련은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고함.3.소비자께서 당초 민원 제기할 경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시간을 지체한 것은 장당하지 못했다고 설명함.4.사업주는 본사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하도록 한다고 하여 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미 이행시 다시 전화 주시도록 함.4.추후 소비자께 확인결과 관계딤당자 사과와 닭 주문금액 배상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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