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설치한 화로에 2더 화상 입어 위자료 해결
상담 내용
-2016/06/04/20;00경 식당에서 조개구이 먹는 중 화로에 의하여 무? 닿으면서 화상 입다 -해당 식당에서 화로에 의하여 화상 입을수 있음에 대하여 사전고지 하지않다 -병원 진료시 2도 화상으로 향후 치료 요함과 흉터로 성형 필요성까지 의사로 부터 소견 받아 문제 식당에 내용 전달시 치료비 이외 보상 거부하다 -위자료 도움 청하다
답변 내용
-소비자 접수한 내용에 대하여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법률적인 자문 받아보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