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한번 착용후 이염 관련문의
상담 내용
ㅡ인터넷으로 7월12일날 구매를 하여 14일날 배송을 받앗음.ㅡ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이 선물을 해주엇음.ㅡ애기수영복인데 위에는 흰색이고 아래는 검정색으로 되어잇음.ㅡ15일날 유치원에서 착용하고 비닐에 넣어왓는데 검정색이 이염이되엇음.ㅡ판매처에 문의 하니 제품상세설명을 참조하라고함.ㅡ사이트에 아무리 찾아도 상세설명이없음.ㅡ수영복에도 세탁표기 택이 붙어잇지않음.ㅡ판매처에서는 이염이되엇다고 하는데 아무런 해결을 주지않음.ㅡ주문자 ; [이름]ID [기타 정보]
답변 내용
ㅡ업체에 확인후 답변 안내함. *유아쏘베이비 ; 업체 전화연결이되지않음. ㅡ이후 여러차례 업체에 전화를 햇으나 연결이되지않음. ㅡ2016.7.19 *소비자 ; 업체에서 남편한테 전화가와서 소비자원으로 고발을 하라고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끓엇다고함. 전자상거래신고센터에 접수를 하고 이에 처리가되지않을 경우 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서 접수 하시기를 안내함. ㅡ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관련양식 피해구제신청서 일반양식 다운로드 팩스로 접수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