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능에 대한 문의

사건번호 2020-0471697
접수일자 2020-08-12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쿠쿠(누가) 신청인(무엇을) 정수기 렌탈 계약(어떻게) as를 받았는데 터지;는 소리가 남(왜) 다시 as를 요청하니 사업자는 이미 단종되었다고 교환이 안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정수기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능에 대한 문의

답변 내용

-수리 불가시 다른 제품 교환이라던지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사항임-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정해서 전달하고 사업자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중재받아볼 수 있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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