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이용 후 신생아 뇌수막염 감염
상담 내용
2016년 7월 3일 부터 7월 16일까지 산후조리원을 이용함. 7월 16일 10시 퇴실함. 16일 저녁 7시 15일 된 신생아 열이 38.7도 까지 올라 대학병원 응급실에 감. 7월 16일 오후 11시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입원함. 7월 18일 현재 입원 치료 2일째임.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받음. 같은 기간(7월3일~7월16일) 이용한 또 다른 신생아도 같은 병원에 같은 증상으로 입원함. 역시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음. 산후조리원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피해보상을 청구하고자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신생아가 질병에 감염되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성 뇌수막염은 주로 장바이러스가 사람을 통해 전염되어 발병하는 것으로 4~6일 정도의 잠복기 후 증세가 나타나는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산후조리원'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ㅇ 감염사고 또는 부주의로 산모 또는 신생아의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는 산모 또는 신생아의 손해(치료비 경비 등)를 배상(산모 또는 신생아의 보호자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 * 단 사업자가 자기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함.
동 기준을 근거로 해당 산후조리원측에 이의제기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산후조리원 이용계약서 및 영수증 신생아 진단서나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다시 한 번 상담신청을 해 주시거나 아래와 같은 방법( 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ㅇ 팩스 : [전화번호]ㅇ 우편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도곡동 캠코양재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17층) 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