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렌지 유리파손으로 인한 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전자렌지 구매후 사용중(어떻게) 사용중 강화유리가 파손됨2년전에도 강화유리가 깨졌는데 이번에도 또 파손됨그때마다 소비자 과실이라며 25만원을 수리비로 청구함신청인은 제품의 결함이라고 생각됨* 소비자 요구사항배상
답변 내용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제3조제1항) 결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제7조(소멸시효등))제2항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제조업자는 소비자에게 적당한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부적당하게 사용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할 의무가 있는 바 이러한 지시나 경고 기타 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나 위험을 줄이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나 주의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취급부주의인 경우에는 소비자원에서도 합의권고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