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부식으로 유상교환 불만

사건번호 2016-0470412
접수일자 2016-07-11
품목 헤드폰·이어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5년 1~2월경 엘지 블루투스 구매함 -몇개월내 소비자과실로 반정도 비용부담하고 교환함 -2016년7월 1년이내 이상으로 a/s 의뢰함 -안에 이물질이 있다고 소비자과실로 6만원중 3만원 부담하고 교환해준다고 함 -엘지에 항의 메일 보내니 부식되었다고 함 -땀 등이 들어가서 부식된 것 인정안됨 -제품을 가지고 있음

답변 내용

-공산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고장시 무상수리 수리안될 시 제품교환 가능함 -이물질 부식은 취급상의 문제로 보아 수리비 청구될 수 있음 -사실확인을 원한다면 업체에 사진 요청할 수 있으나 제품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어서 방문해서 확인하시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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