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복용후 위경련과 발진으로 환급 및 보상원함

사건번호 2016-0469213
접수일자 2016-07-11
품목 한의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주일전 패키지로 다이어트 계약한후 한약 복용한 후 급성 위경련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하였으며 등과 가슴에 발진이 발현하였음 -환급과 보상원함

답변 내용

=인과관계를 근거로 환급 및 보상 조정은 어려우며 타의사 소견으로 객관적인 입증은 중요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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