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한 음료수 먹은 후 배탈로 보상 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463985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주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슈퍼마켓에서 쿨피스 7/7일 구입하여 바로 먹었음 2.친구와 같이 먹었는데 계속 설사함 3.쿨피스 유통기한이 7월 6일으로 기재되어있음 4.아직 병원은 가지 않았으나 보상 규정 문의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음료 유통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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