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하자로 수리
상담 내용
(언제) 4월(어디서) 인터넷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신발을(어떻게) 460000원 구입하였고(왜) 착용중 신발 앞부분이 마모되어 수리를 1회 받았으며 다시 착용중 얼마안되어 똑같아져 업체에 연락하니 수리만 가능하다함-신발 자체가 하자인듯하여 교환이나 호한불이 가능한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신발의 경우 가죽이면 품질 보증기간은1년으로 수리 불가능시 교환 받을수 있으나 대신 품질보장기간 경과 제품을 감가해야 함. -신발하자로 수선이 불가능한경우 교환이나 환불 가능함-먼저 신발 심의기관에 보내어 심의를 받아보시라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