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변속하자 사유로 교환 환불요구할 수 있는 기준 문의

사건번호 2020-0435559
접수일자 2020-07-27
품목 다목적승용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7월 15일 (어디서) 현대자동차(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펠리세이트 (어떻게) 7월 24일 차량 등록을 함.(왜) 치량 저속 시 변속시 울렁거리는 하자 확인 -동하자에 대해 수리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일주일밖에 안된 신차 변속하자 사유로 교환 환불요구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1개월 경과후에는 1년이내 일반하자 동일부위 3회 수리후 재발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2회 수리후 재발시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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