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부작용

사건번호 2016-0447928
접수일자 2016-07-01
품목 한약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교통사고로 대전대학교 청주한방병원 통원2일째에 병원에서 탕약을 지어줘서 1회 복용후 감기몸살 증세가 있었고 두 번째 복용후는 고열(39-40도)이 나서 일반 내과에서 주사도 맞고 치료 받음. 세 번째 한약을 복용하고는 고열과 근육통 관절통 구토 등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음.

소비자의 부인이 그 한약을 복용하고 같은 증세로 쓰러져서 내과병원에서 주사맞고 치료하였음. 그래서 한약으로 인해 간수치도 높아지고 콩팥도 나빠지고 항생제도 매일 맞아 몸이 나빠짐. 한방병원에서는 그 한약으로 그런 사례가 없었고 한약 때문이 아니라고 하여 상담문의함.

답변 내용

병원과실에 따른 보상요구시는 병원측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 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안내 측 병원측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다른 병원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치료비 등의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타병원에서 객관적인 소견상 확인되는 근거(의사 소견서)와 함께 보내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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