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복용후 부작용에 따른 환불요청에 관한건
상담 내용
6/30일 한의원에 방문하여 다이어트한약 상담후 진맥하고 약을 조제하였습니다.. 2달치에 대한 금액을 결제를 완료하였구요. 7월6일 한약이 준비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15일치 약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7월 8일 아침.점심.저녁에 1봉씩 복용하였습니다. 약을 먹고 그날 밤부터 설사와 복통으로 인해서 7월9일 병원에 방문하여 한약으로 인해서 설사와복통을 유발하는것 같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아픈당일날 한의원 원장님과 문자상담후 일단 한약복용은 일단 먹지 말라고 하셨구요. 약을 조제하여서 먹고 7월11일 하루더 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금현재 하루치약만 복용하였구요. 14일치는 그대로있습니다. 몇일동안 식사도 못했구.설사도 너무 심하게 해서 일상생활을 할수없을정도로 아팠습니다.
ㅜㅜ 제가 도저히 무서워서 한약을 먹을수없을거 같습니다.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 다른 양방병원 의사 소견서도 받아놓은 상태이구요.병원방문한 영수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이 일로 심히 불편하시고 그간의 심려가 크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원의 요지는 6.30. 다이어트 한약을 2달치 결제하고 7.6. 15일치 한약을 받아 1일(3봉지)치를 복용하고 설사와 복통으로 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중단하라고 하여 한약 환불에 대한 문의로 파악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병원의 의료과실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병원 과실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려면 병원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피해발생 정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병원의 잘못된 진단 치료 수술로 인하여 발생된 부작용이나 후유증 등 악화된 피해결과가 다른 병원의 의사 소견서상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 치료비 등의 보상방안에 대해 협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 안내를 드린바와 같이 한약을 복용 후 부작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려면 체질로 인한 피해가 아닌 한약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 입증이 필요합니다만 병원과 한약 환불에 대해 협의가 잘 되셨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의료상담은 국번없이 1372번 (의료분야 2번 선택)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