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이물질로 인한 배상청구

사건번호 2016-0464055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기타일반화장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화장품회사이다 -소비자가 표기하지 않은 성분으로 인해 이물질로 반품. 환불처리함 -부작용이 있다고 하여 전문의 진료를 보내라 하니 소비자가 거부 -교통비와 보상을 해달라함 -이물질: 플라스틱 조각이 치아크기만한 이물질이 나옴 -제조국에 문의한 상태 -다친것은 없으나 해당 화장품으로 인해 트러블이 발생했다 함 -그러나 굳이 치료비는 필요없다 하시고 -교통비와 이물질로 인한 일정 배상을 청구하심 -교통비는 자가용으로 반품. 환불받기 위해 이용을 했으므로 영수증이 없다

답변 내용

.화장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1)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8)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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