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세탁기 교환요청

사건번호 2016-0453804
접수일자 2016-07-04
품목 전기세탁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400,0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2주전쯤 갑자기 펑 소리가 났지만 어디에서 났는 모르고 지나갔다가 1주전 세탁을 하려고 세탁기 문을 열어보니 세탁기 안쪽 강화유기가 산산 조각이 나있었습니다. 다음날 AS 신청하고 기사방문 후 자세히 살펴 보지도 않고 문쪽 강화유리만 보고 강화유리불량이네요. 안쪽으로 유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인심쓰듯 문하고 안쪽 통하고 교체하면 되겠네요 하고 다시 연락준다며 돌아감 가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이건 그냥 단순 유리불량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 힘이 가해졌서 유리가 폭발한건데 다시 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건 그냥 강화유리 불량이 아니라 유리가 폭발한거라 애기 했지만 이미 서비스센터에서는 문하고 안쪽 통을 교체하는거로 결론을 내린상태임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품질보증서에 적힌 성능기능상문제 일때의 동일하자가 3번 발생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그럼 세탁기가 2번더 폭발해야 교환이 가능하다는건데 그러다 바깥유리까지 깨져 사람이 다치면 어떻하냐고 물으니 그때 가서 얘기 하라네요 본인들은 고쳐서 쓰실꺼냐니까 아무런 대답도 없네요.

지금까지 팀장3명 실장2명과 상담을 했지만 하는말이 모두 제말은 맞지만 자신들은 해줄수 있는게 없다네요 그러면 해줄수 있는 사람을 바꿔 달라 했더니 아예 말을 무시하네요. 그럼 위분을 바꿔달라고 했더니 바꿔줄수 없다네요 전화번호는 비공개래요? 저는 원인도 모르게 폭발한 세탁기를 쓸수 없어 교환을 요구합니다 또다시 폭발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것이며 6개월된 아이가 있는데 유리가 남아 있어 빨래에 묻어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진다는 말입니까?

성능 기능상 문제가 아닌 폭발된 세탁기도 동일하게 인식하는게 맞는건지 저희는 현재 세탁기는 절대 사용하지 않은 것이며 교환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님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삼성전자(주)측의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주)측 회신내용>> 먼저 만족한 제품 사용이 되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관할 서비스센터 책임자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내부 유리 손상에 대해 정상적인 세탁 조건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최종 제품교환을 안내드린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가 답변한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후 사업자의 협의 또는 조치 내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또 사업자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원으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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