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방방 놀이기구에서 안전사고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52552
접수일자 2016-07-04
품목 기타놀이·게임기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살아이 학부모이다. 2. 아이가 방방 시설에서 놀고 있었고 낮시간 관리감독하는 사람은 없었다. 3. 카운터에 커피 만드는 사람 정수기가 있고 정수기 옆에 긴의자가 벽에 붙어 있었다. 4. 여자아이가 의자위에 올라가 놀았고 남자아이는 정수기 주변에서 놀다가 의자가 꼬꾸라지면서 발톱을 찔러 골절 사고가 발생했다. 5. 키즈카페는 올라간 사람이 가해자나 치료비는 주겠다고 한다. 6. 보상 문의한다.

답변 내용

[기타 정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피해구제를 클릭 후 피해구제 신청을 보시면피해구제신청서 양식을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양식을 작성하시어 양식에 적혀 있는 팩스번호로 접수하실 것을 안내하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