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된 우유를 먹고 탈이 났으며 배상 요청

사건번호 2016-0523105
접수일자 2016-07-27
품목 우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보름전에 편의점에서 쵸코우유를 구매 하여 먹었는데 요플레 썩은 맛이 났음 -업체에 이의 제기 하니 세븐일레븐 본사와 서울우유에 통보를 해 주었음 -당시에 편의점 직원이 맛을 보더니 버렸으며 다음날 연락이 올거니 기다리라고 하였음 -그저께 서울우유에서 연락이 왔는데 보상을 원할 경우 1372로 상담 하라고 하였음 -업체에서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다른 우유를 주었음 -그동안 배탈이 나서 일도 하지 못하였음 -오늘 편의점을 방문하여 얘기를 들어 보았으며 세븐 일레븐에서 서울우유 본사의 여직원에게 얘기를 하였는데 여직원이 전달을 하지 않은 것이리라 생각 됨 -오늘 서울우유에서 연락이 왔는데 우유를 주겠다고 함 -우유를 원하는 것은 아니며 기다리라고 하여 기다리느라 병원도 못 갔는데 업체에서는 보름 만에 연락을 한 것 임 -배상해 주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상한 우유를 먹고 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인과관계가 고지된 의사의 진단서에 의하여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에 대하여 배상 요청이 가능 함-소비자의 요청으로 협조공문 발송 함-7/29일 1:11분 업체의 [이름] 부장님과 통화 함-소비자에게 배상코자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 제출을 안내 하였으나 없다고 하며 상했다는 우유도 편의점에서 버려서 없다고 함-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상이 어려움을 안내 하고 고객관리 차원에서 선물세트를 증정하고자 하였으나 소비자는 받지 않겠다고 하여 종료 하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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