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피어싱 부작용 입원해야 하는경우 치료비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6-0447107
접수일자 2016-07-01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청인이 한쪽 귀 피어싱을 함. -피어싱은 17000원 주고 함. -염증이 생기더니 부작용이 발생을 했고 작은병원에서 대학병원을 가라고 해서 갔다옴. -연골 염증으로 1주일 입원치료 해야 한다고 하고 일을 못하고있음. -오늘 피어싱 업체 방문 하려고 함. -이경우 치료비하고 일실소득등 피해 배상 받을수 잇는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서 배상 요구하시고 협의가 안될시 근거자료 확보해서 조정 받아 볼수 있음. 과실상계 처리로 조정 받아 볼수 있고 조정으로 안될시 법적 진행임. -부작용에 대한 전문의 소견서 받는다면 치료비일실소득경비 등 배상 요구 가능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