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불량으로 누수로 인한 문의
상담 내용
-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고 여행중에 정수기에서 저절로 물이 흘러서 아래층으로 내려감 - 바로 관리사무실에서 A/S의뢰를 하여 바로 조치를 취했는데 보상관련 문제가 있음 - 정수기를 넨탈 5년 계약을 만료한 후에 관리 유지만 하고 관리비용만 지급하고있음 - 업체에서 소비자의 소유물이라서 보상은 해 주되 50%만 해 주겠다고 함 - 부당함에 전애 배상요구가능한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본 상담센타에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있어분쟁이 발생한 경우관련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서나 이용약관 등 근거자료를 토대로하여 직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해 소비자님 입장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드리고 있는 중재기관이나 강제권한은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상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안내 - 거래 약정기간이 있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첨부하여 상호간 협의사항으로 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