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부작용
상담 내용
- 온라인에서 화장품 구입함. - 화장품 구입하면서 제공한 샘플 바르고 알러지반응으로 얼굴 많이 부었음. - 의사소견에서 알러지반응이라고함. - 얼굴 많이 부어 수분관리 받는게 좋다고 하는데 - 치료비시술비 보상 청구 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화장품으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