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고급우유랬는데 쓴맛이 나요 연락받은게 없고 전화하니 먹어도 이상없다며근데 요구르트를 주겠데요
상담 내용
집에 돌된 아기가있었고 매일 상하목장우유를 먹고있었는데 집앞에 찾아와 장시간 붙들고 아기에게 비싼우유 좋은우유먹여야지 저렇게 대기업우유는 여기저기목장에 남는우유 긁어모아 물량맞춘거라며 본인회사의 좋은우유 프리미엄우유를 먹이라는말 엄마로서 이정도는해줘야지 조금먹어보고 이상있음 다시 다른거 선택해도 괜찮아요~라고 좋은우유 주란말에 큰우유한통 애기작은우유 2통을 월수금 배달받아 먹고있었어요 애기가 우유를 달라고 새벽에 칭얼대 생각없이 여느때와다르게 제가 한모금 마시고 주려는데 우유가 맛이 씁니다.너무이상해서...
큰우유를 뜯었더니 마찬가지에요 연휴라 다른날짜우유도 잔뜩있어서 다른날짜우유를 뜯어서 맛을보고 애기를 줬어요. 그동안 직장인이라고바빠하며 우유맛을 보지않고 준날이 더 많은데... 그간의 우유가 맛이...이상했음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며 8월8일 본사에 전화를 걸었는데(하필 퇴근시간에걸어) 담당님이 말씀하신내용은 이미 다 알고있고(여러차례전화를 받은모양이었어요) 대리점에서 해당 안내를 해줄거에요 라고하시어 그래도 기업이고 프리미엄으로 고객유치를하셨으면 문제일자의 우유를 전량 폐기하라고 고객에게 문자라도 보내셔야하지않냐고 말을 남기고 일단 대리점에 이야기하려고 끊었습니다.
6시이후인터라 대리점 영업하셨던 분에게 아무리전화를 해도 안받으셔서 문자를 보내놓았습니다 대리점 사무실전화번호를 달라..우유가 왜이런지 왜 말씀이없으시냐 문자를 남겨놓았더니 8월9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대리점영업분께 위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니 더 어처구니없습니다 저:왜 사전문자통보가 없었나요?
대리점:해당우유가 곡객중 10명에게 갔나본데(잘못된 우유가 열개뿐이었다며)어느집에 어떤사람인줄 알고 연락을 하냐고 그치않아도 기다리고있었다 저:왜 연락을 기다리나요? 전 인원에게 그날의 우유가 문제가있을수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전부폐기하라고 보내야 하지않나요? 대리점:애기엄마 그리고 그우유 조금 쓴거지 먹어도 이상없는거에요~ 저:어떤 근거로 그렇게말씀하세요?
성분검사라도 나왔어요? 그럼 그거라도 가져와보세요 아니 본사랑 이야기해서 대리점에서 다른우유대체보상 해줄거라고해서 돈없어서 우유못사먹는거 아니니 해야하는 절차에대해 사전고지를 말해두려고 한번더 대리점에 연락을 하는건데.. 뭐가 이상이없고 뭐를 잘하셔서 그렇게 이상없다 이상없다하세요?
대리점:공장을 새로지어 라인을 추가하면서 한박스만 딱 문제였고 연락을 기다렸었다 저:열개만이상이있는데 저만운이없어서 두병이온거에요? 말도안되는 말씀으로 더더욱 신뢰가 안되네요 공장 새로지어 공장 불순물이라도 들어가서 쓴지 어쩐지 확인도안되면서. 저희아기 먹어도 이상없다고 하시는거에요?
아줌마 아줌마가 저한테와서 애기 비싸고 좋은 고급우유먹이라고 영업하셔놓고 어떻게 이런 쓴우유 원인도 파악안되는 거를 주면서 이건 안전하게 믿고먹는 대기업우유만도 못하네요! 대리점:큰우유는 문제가없는게 확실해요 뭘 잘못아신거같은데..너무흥분하신거같다고 아침부터... 요구르트로 보상해드릴게요 저:돈없어서 우유 요구르트 못사먹고살지않아요 필요없으니 우유넣지마세요!
대리점:안됩니다 기간이 남아서 안됩니다 저:이런우유 더는못먹습니다 넣지마세요 대리점:안됩니다 기간이 남았어요~ 저:너무화가나서 확끊었습니다 끊고 문자를드렸어요 오늘 저희집에 들르세요 작은우유는 즉시버렸지만 큰우유는 버리다가 증거로 보여드려야겠다싶어 나뒀으니까요 보냈더니 버리시라고 죄송하다고 다른것으로 보충해준다고 연락이왔네요...
============== 일단 먹어보고 입맛으로 이상이있어야 항의를해야지만 이상이있음을 안다는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상품을 판매할수가있나요? 맛을 잘 못느끼는사람은 잘못된우유를 그냥먹고 산다는것 일까요? 그런 대처방법이 너무 잘못되어있음을 고발하고싶고요... 물건이잘못되거나 하자가있을때 다른기업은 바보라서 리콜을 하나요?
나가고나서 잘못된것을 알았던 고객항의를 받고 알았던 단골 고객에게는 그러한일을 보고해줘야하지않나요? 주의할것을 주의하고 먹을것은 먹지말고... 우유몇통에 이상이라고 다른상품으로 떼우면 그만인일이 아닌것같아요.. 당장 합당한절차로 해지하고싶네요.. 기간이 남았다느니 어처구니없는 본인회사의 권리만 주장하는데요 저의 권리는 없나요?
본사에 다시 항의를 하고싶은데 대표전화 고객센터전화 아무도 안받네요. 이러한점도 항의하고싶네요..고객센터가전화를 안받네요... 우유가 정말 고급이던가 서비스가 고급이던가.해야하지않나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 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u2018소비자분쟁해결기준u2019 식료품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그러므로 상기기준을 참조하시고 또한 계약해지와 관련하여서는 해지 및 환급에 대한 계약시 약정사항에 근거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오니 상기기준이나 약정사항에 위배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기타 관련 입증자료등을 첨부하시어 아래의 <피해구제 신청안내>따라 우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의 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17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