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플레이어 잦은 수리로 인한 불만 건

사건번호 2020-0423237
접수일자 2020-07-21
품목 DVD플레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가을(어디서) 판매처 인비오 (누가) 소비자/ 청주시(무엇을) DVD 플레이 구입함.(어떻게) 동일 증상 2번 수리하고 3번째 접수를 해 놓았음.(왜) 업체 이용약관 아직 확인 못 했음.* 소비자 요구사항-동일한 수리 불만으로인한 처리 방법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DVD등 공산품관련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임.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불가능 한 것으로 봄.

-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임. -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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