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부착후 피부염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 문의

사건번호 2020-0046219
접수일자 2020-01-28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01/28(어디서) 부산광역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편의점에서 구매한 신신파스(어떻게) 파스 2~3장 부착 후(왜) - 2020/01/20 해운대 편의점에서 파스 구매 후 사용- 2020/01/22 피부가 벗겨져 따가운 증상 등 화상을 입음- 명절 등 시간 관계상 병원 방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연고를 사용하여 치료* 소비자 요구사항 : 환불 및 피해보상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발생 시 치료비 및 경비 등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부작용 상해 등에 대해 전문의 소견 첨부하여 해당사업자에게 사실 알리고 보상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 드렸음에도 병원방문은 일과시간 관계상 불가능한 경우였기 때문에 민원제기를 원함- 민원제기시 필요한 소비자님의 정보를 안내드렸음에도 이미 업체에 민원제기한 상황이니 그냥 해달라 하심- 2020/01/28 12:00 공문발송- 2020/01/30 16:48 업체 전화 답변 : 병원방문 시 발생하는 치료비 약값 등에 대한 보상과 환불이 가능함- 16:52 소비자님에게 발신 병원방문 후 진단서 첨부하여 업체에 발송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이나 부작용이 발생하여 피해를 본 근무시간 등의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의 피해보상을 받고싶어함- 1372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근거사항을 토대로 중재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치료비 약값 환불금액 이외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합의권고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한 경우였기 때문에 더이상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으로 안내 후 종료- 15:20 업체 고발하고 싶다며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위치를 물어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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