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시설물때문에 다쳐 일을 못해

사건번호 2016-0461508
접수일자 2016-07-07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제 목욕탕에 갔음 -냉탕 배수구에 허리가 끼여 그 안에서 30분간 있었음 -멍이들고 피가 남 -이런 상황에 어떻게 목욕탕에 청구할 수 있나요? -주의라고 적혀있긴 했었음

답변 내용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생긴 문제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 배상까지도 요청이 가능한것으로 보임 -업체측과 금액적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는 배상 금액을 산정하여 소송으로 가기 전 피해구제절차를 통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 정도인지와 중재를 요구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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