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칼 하자로 손을다쳐

사건번호 2016-0456407
접수일자 2016-07-05
품목 전기칼·칼갈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품 판매처임 -주방용칼을 고객께서 구입하여 사용하시다 손을 다침 -칼손잡이부분에서 칼 중간부분이 날카로워 다침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칼을 수거하여 확인후 하자라 입증되면 치료비와 환불처리 하셔야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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